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이다.
| 년 / 월 / 일 | 주요내용 |
|---|---|
| 1995. 05. 31 |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 1995. 08. 0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
| 1996. 02. 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 1997. 12. 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자율 |
| 1998. 02. 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 1999. 08. 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 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 |
| 2000. 02. 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 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 2002. 08. 26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3. 4. 1 시행)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