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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본 방침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

  •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본 방침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 담당부서 : 학생안전부
  • 책임관 : 학생안전부장 백승필 (연락처) 031-500-0742
  • 운영담당자 : 교사 홍성수 (연락처) 031-500-074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학생안전부장 백승필 (연락처) 031-500-0742
    숙직자 이락수 (연락처) 031-500-0795

제3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x 세로 40cm
  • 부착장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부착장소
연번부착장소연번부착장소
1체육관동 전면9외부 체육관 출입문
2교사동 전면 출입구104층 공원 내 기둥1, 2, 3
3교사동 측면11교사동 후면(남동쪽, 남쪽, 보건실)
4체육관동 측면12구령대
5교사 별관동 측면, 후면13체육관동 주차장(북동쪽)
6교사동-별관동 연결142층 평가관리실
7내부 출입문, 홀151층 발간실
8외부 주출입문16외부 벽면(지영동산 코너쪽)

제4조.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설치 대 수 : 총 43대 [실내 : 23대, 실외 : 20대]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순번위치촬영범위성능촬영시간촬영영상보관기간
1체육관동 전면 외벽정문 방향210만 화소24시간30일
2교사동 전면 출입구 외벽주출입구 방향210만 화소
3교사동 측면 외벽구령대 방향210만 화소
4체육관동 측면 외벽야외무대 방210만 화소
5교사 별관동 측면 외벽후문 방향210만 화소
6교사 별관동 후면 외벽1별관동 후면 방향210만 화소
7교사 별관동 후면 외벽2별관동 후면 방향210만 화소
8교사동-별관동 연결 외벽학교숲(지영동산)방향210만 화소
9내부 출입문 벽면내부 복도1 방향140만 화소
10내부 홀 벽면내부 복도2 방향140만 화소
11외부 주출입문 주변 외벽외부 출입문 방향140만 화소
12외부 체육관 출입문쪽 주변 외벽외부 출입문 방향140만 화소
134층 공원 내 기둥 벽면1공원내 난간 방향1200만 화소
144층 공원 내 기둥 벽면2공원내 난간 방향2200만 화소
154층 공원 내 기둥 벽면3공원내 난간 방향3200만 화소
16교사동 후면(남동쪽) 모서리 벽후면(남동쪽) 사각지대 방향200만 화소
17교사동 후면(남쪽) 중앙 외벽후면(남서쪽) 화단 및 담 방향200만 화소
18교사동 서편(보건실쪽) 벽면지영동산쪽 출입문 방향200만 화소
19구령대 지붕 외벽교사동 동쪽 유리벽 방향200만 화소
20체육관동 주차장(북동쪽) 외벽북측 경계담 및 주차장 방향200만 화소
212층 평가관리실 복도평가관리실 출입문 주변200만 화소
221층 발간실 내부발간실 출입문 주변200만 화소
235층 서편 복도(2대), 동편 복도(2대)

화장실 복도(1대)
서편, 동편, 화장실 복도 방향200만 화소
244층 서편 복도(2대), 동편 복도(2대)

화장실 복도(1대)
서편, 동편, 화장실 복도 방향200만 화소
253층 서편 복도(2대), 동편 복도(2대)

화장실 복도(1대)
서편, 동편, 화장실 복도 방향200만 화소
262층 서편 복도(1대)

화장실 복도(1대)
서편 복도, 화장실 복도 방향200만 화소
271층 중앙현관 입구 (1대)

급식실 입구 (1대)
중앙현관 및 화장실 방향

급식실 입구 방향
200만 화소
28체육관 2층(1대)체육관 복도 방향200만 화소
292층 테라스테라스 입구 방향200만 화소

제5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30일 이후 자동삭제)
당직실, 기숙사

제6조.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1

    열람 재생장소 : 당직실, 기숙사 사감실

  2. 2

    출입통제 관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실시간 모니터링 장소 : 학생안전부, 당직실, 기숙사 사감실
  •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자 : 학생안전부장 백승필
  •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자 : 숙직자 이락수

제8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 기간 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2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1. 1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될 수 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마.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영상정보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별지 2>의 개인영상정보청구서를 작성 후 운영담당자와 책임관(학생안전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접근권한자의 입회하에 화상정보를 열람 및 재생한다.

제11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별지 1)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0년 03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제정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